제주시는 2025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9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유와 LPG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해당 운수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자가 지급 대상이다.
❍ 유가보조금으로는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해 경유와 LPG에 대해 각각 리터당 224.28원, 155.4원을 지원하는 유류세 연동보조금과 ▲차량 등록지 기준 평균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유가 연동보조금이 지급된다.
❍ 지급 신청 방법은 ▲기존 사업자는 유류구매카드로 포스기(POS)가 설치된 주유소에서 결재 후 신청하면 되고, ▲신규 사업자는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 유류구매카드 발급 카드사: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 모니터링을 통해 엄격하게 법적 절차를 적용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올해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3만 3,012건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57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유가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물동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