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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보복운전, 803명 형사입건 - 죄질 중한 3명은 구속 양인현
  • 기사등록 2016-04-05 17: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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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강신명)은 2016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난폭·보복운전 집중 수사·단속을 추진한 결과 80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6년 2월 12일 도로교통법상 신설된 난폭운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로상 위협을 야기하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인터넷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 다양한 신고경로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아서 수사·단속을 실시했으며, 집중단속 기간 중 총 3,84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이번 단속기간 중 일일 평균 17명을 형사입건하였는데, 이 중 죄질이 중한 피의자 3명을 구속하였다.


가해운전자 연령별 분포는 사회적 활동이 많은 2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에서 다수(229명, 76.0%)를 차지하였으며, 가해운전자의 직업은 회사원(103명, 35.6%), 운수업(43명, 14.4%)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해 차량의 종류는 승용차(203명, 67.4%)가 가장 많았으며, 화물차·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59명, 19.6%)도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난폭운전자들의 과거 범죄 경력을 확인한 결과, 3회 이상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94명, 31.2%)이 전체 난폭운전자의 1/3을 차지하였으며, 7회 이상인 경우도 34명으로 11%를 차지하였다.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보면 3회 이상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75명(25%)을 차지하는 등 난폭운전과 범죄 경력 간에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보복운전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위반 유형으로는 급제동·급감속 유형이 가장 많았으며(208명, 41.6%), 밀어붙이기(96명, 19.2%), 폭행·욕설(85명, 17.0%) 순으로 나타났다.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으로는 급격한 진로 변경(162명, 32.4%)이 가장 많았으며, 경적·상향등(113명, 22.6%) 및 끼어들기(90명, 18%), 서행운전(82명, 16.4%)이 대표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집중단속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도 안전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현행의 단속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난폭·보복운전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현재 난폭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의무교육(6시간)을 보복운전자에게도 확대 시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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