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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기분 자동차세 28억 부과 - - 12월 1일 기준 2만1452건 대상 … 이달 말까지 위택스 등으로 납부 김흥식
  • 기사등록 2014-12-11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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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사 전경     ©김흥식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초과) 2만 1452건에 대해 2014년 2기분 자동차세 28억407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10만원 이하인 경승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의 경우 6월 1일 기준 연세액으로 6월 정기분에 전액 부과됐다.

 

시는 오는 12월31까지 전국농협 및 우체국 그리고 관내 금융기관에 납기 내 납부하도록 홍보 할 방침이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위택스(http://wetax.go.kr), 인터넷지로(http://giro.or.kr) 및 입금전용 가상계좌 등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041-930-384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제공 확대로 세무행정의 질을 높이고 불성실납세자는 법령에 규정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취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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