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시장 강수현)가 민원인이 사전에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일정을 안내받는 ‘인허가 민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인허가 민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는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와 시간, 상담 내용을 미리 전화로 신청하면 시가 이를 확인 후 일정과 담당자를 확정해 회신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환경 배출시설 신고·허가, 건축신고·허가, 개발행위, 공장등록,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6종의 인허가 민원으로 한정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제외된다.
시는 이번에 시행하는 사전 예약제를 통해 방문 민원인이 이전 상담이 종료될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리거나 출장으로 인한 담당 공무원이 부재한 경우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기존 방문 상담방식의 유지와 함께 상담 사전 예약을 도입하면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행정서비스 도입으로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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