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기 위해 연하장을 비롯해 미디어와 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새해 인사를 전달하고 있다.
그동안 명절만 되면 도시는 불법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았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불법 현수막 포상제도와 불법 현수막 게시하지 않기 운동 등 시민과 기업들의 동참으로 아름다운 거리가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김창규 제천시장은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시장이 자기 이름 알리겠다고 지정 계시 대가 아닌 시내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계첨하고 있다.
한 시민은 “공공질서와 법을 먼저 지켜야 할 사람이 그것도 자치단체장이 솔선수범하여 모범이 되어야 할 마당에 본인 이름 석 자 알리기 위해 불법으로 현수막을 내걸어도 되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야외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시가 정해놓은 지정 게시대에 내붙이는 것이 합법이다.
공공의 목적으로 지자체가 현수막을 걸 수는 있다. 국민과 시민들에게 알리는 목적은 허용하지만, 개인의 목적으로 걸 수는 없다. 즉, 김창규 시장처럼 개인의 목적 때문에 새해 인사성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현수막에 김창규가 아닌 제천시를 표기해야 정당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시내 여러 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개인의 것으로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이렇듯 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지만, 기관장이란 타이틀로 교묘히 이용하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 여기에 해당 부서인 제천시 건축과 책임자와 담당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동조하고 있다.
공무원은 되고 시민은 안 된다는 편견은 버려야 한다. 공공질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약속하고 강조하면 안 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12월 10일 자로 개정되어 시행됐다.
물론 정당의 정치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가 아니어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합법으로 인정받았으니,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할 경우’를 추가한 것이다.
개정 조항은 옥외광고물법 8조(적용 배제) 조항으로 '정당 활동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할 경우'를 추가함으로 정당의 현수막이 거리에 걸리는 것을 합법적인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 제3조 4조에서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천시 불법 현수막 1건에 32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
최근 들어 불법 현수막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새해 인사성 현수막이 정당한지?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처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