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경호처는 적법절차에 따라 경호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공수처 수사팀이 관저로 올가가는 입구까지 진입했지만 더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경호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언급과 같은 맥락이다.
'경호 조치'라는 언급에 사실상 저지 방침이 담겼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이 줄곧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밝혀왔고, 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점 등도 고려 대상이다.
경호처가 '적법 절차'를 언급한 배경으로 꼽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 신변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경호처 입장에서 영장 집행을 묵인하긴 어려울 거란 분석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관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호처가 법에 근거해 진입을 막을 수 있는 구역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다만 향후 법적 책임 문제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공수처가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경호처가 바로 맞대응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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