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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수도 요금 이달 15일 사용분부터 인상, 3월 고지분에 반영 - 1톤당 가정용 88원, 일반용 110원, 산업용 105원 오른다 김희백
  • 기사등록 2025-01-03 16: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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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2025년 1월 15일 지방상하수도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15%씩 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다. 상하수도 수돗물 생산, 각종 시설물 운영·개보수, 노후 상수관망 교체,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필수사업을 위한 지출에 비해 사용자 요금 수입이 턱없이 낮아 매년 당기 순 손실액이 약 6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 비율을 나타내는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34%(전국 평균 73%), 하수도는 5.5%(전국 평균 4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상수도의 생산원가는 1톤당 2,240원이지만 공급 요금은 761원으로 경남도 내 13개 상수도 공기업 중 12위에 해당하며, 하수도의 경우 1톤당 처리 원가는 3,741원이지만 처리 요금은 207원에 불과해 도내 11개 하수도 공기업 중 10위이다.


군은 주민들의 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15%씩 인상할 예정이며, 이는 1월 15일 사용분부터 적용되어 3월 고지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상수도 유수율 84.6%를 기록하며 경남도 내 군부 1위를 달성하여 누수 109만 톤을 절약, 연간 25억 원의 예산 절감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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