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거래.
한 부지에서 덜 쓰고 남은 용적률을 인근 부지가 사 와서, 층수를 높게 올리는 방식이다.
한국도 2016년 비슷한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했다.
용적률이 각각 500%인 두 부지가 협정을 맺으면, 용적률 1,000% 한도에서 유연하게 나눠 쓸 수 있다.
하지만, 거의 사문화됐다.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등이어야 하고, 부지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여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다.
정부는 이 조건을 완화해, 용적률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담았다.
용적률 사고팔기로 1,000% 이상의 초고밀 개발 사업을 늘려보잔 취지다.
지난달 서울시도 '용적률 거래제' 연구 용역을 시작했다.
최종 시행은 건축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