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소추 사유를 변경했다며, 이는 탄핵 소추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다.
탄핵소추의결서에 상당 부분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중대한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다.
그러면서 형법상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고서는 헌법 위배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추 사실은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탄핵소추의결서의 핵심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추 사유가 변경되지 않은 만큼, 국회 재의결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첫 정식 변론기일이 오는 14일 열리는 가운데, 헌재는 일부에서 제기한 공정성 논란에 대해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에 대해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것은 유권자의 뜻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