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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란죄 압수수색 강제 추진… 윤석열 증거인멸 꼼수 차단
  • 장병기
  • 등록 2025-01-09 14: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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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외환으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적 요건 명확화
  • 군사상 비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영장에 윤석열 측 주장 적법성 논란 해소
  • 정일영 의원, “일국의 대통령이 수사 피하겠다고 경호원 뒤에 숨어… 체포와 함께 압수수색 통해 증거인멸 막아야”

▲ (사진)_국회의원_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거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수사받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정일영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일국의 대통령이 고작 수사를 피하겠다고 온갖 궤변을 쏟아내며 경호원 뒤에 숨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하며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이미 인정되었지만, 차제에 이런 꼼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내란과 외환을 수사하는 경우 압수·수색 거부가 불가능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정 의원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체포와 함께 군 투입과 국회의원 구금을 지시할 때 사용한 비화폰 등도 확보함으로써 이제라도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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