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투자 재원을 조달하는 부담금이다.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연납 신청 후 1월에 일괄 납부하면 납부 금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연납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며, 이후 폐차나 주소 이전 등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은 환급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연납 고지서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납 시 연납 신청이 취소돼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또는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 방문·전화로 가능하며, 납부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은행창구 △현금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납부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로 많은 분들이 활용해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