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금년 기준중위소득 6.42% 인상과 부양의무자 및 자동차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3만 1,000여 건의 사회보장급여가 신청될 것으로 예상하고, 신속·공정한 조사를 통한 적정 급여를 지원한다.
❍ 신청 가구에 대해서는 공적자료와 상담을 통해 급여의 적정성 및 누락 여부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 급여를 지원하고,
❍ 생계·의료·주거급여 탈락 및 위기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와 타보장 공공·민간서비스를 적극 연계한다.
❍ 또한 매월 1회 제주교도소를 방문하여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에 대한 복지제도 안내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응을 도모한다.
❍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안내를 강화하여 성실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 급여 신청·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실시한다.
❍ 한편, 지난해에는 사회보장급여 3만 91건에 대해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410가구를 권리구제하고, 416가구에는 타보장서비스를 연계하였다. 또한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204명에게는 총 12회의 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아 생활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