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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기록물 폐기를 금지
  • 김만석
  • 등록 2025-01-16 1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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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 뒤, 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대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온다.


[김대우/방첩사 전 수사단장/지난달 10일/국회 국방위 : "(여인형 전 사령관이) '장관께서 직접 (체포)명단을 불러주셨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명단 폐기를 지시했지만, 참모들이 반대한 것으로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김대우/방첩사 전 수사단장 : "(받아 적은 명단 수첩 또는 쪽지 메모 어디 있습니까?) 어제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특전사 병력이 국회에 동원됐던 계엄 당시, 합참은 육군본부 등에 포고령을 전파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 포고령 사본도 파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잇따르는 증거인멸 우려에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폐기를 금지한다고 관보에 게시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방부, 육해공군 본부와 예하 부대, 경찰청 등 20개 기관이 대상이다.


계엄 사태 40여 일 만에 뒤늦게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관련된 기록물에 대한 전면적인,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국가기록원 측은 "선관위 등 헌법 기관 대상 통보는 처음"이라면서 "검토 사항 등이 있어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명했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해당 기관들은 앞으로 5년간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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