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선 "상황을 보고 아마 내일께 하지 않을까 한다"고 권 원내대표는 답했다.
계엄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여당의 자체 특검법 발의를 두고 찬반 토론이 이어졌지만, 반대한 의원들도 최종적으로 당론 발의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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