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보건소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출산 후 조리비용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비용의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영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제주도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이면 해당되며,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에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 종전에는 첫째아 출산가정인 경우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되었다.
❍ 서비스 신청 기한은 기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30일까지였던 것에서 출산일 60일까지로 변경하고, 서비스 유효기한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늘렸다.
※ 문의사항: 모자보건실(☎ 064-728-4092~4094)
신금록 보건행정과장은“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정에서 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