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적부심이 기각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 16일 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인 배진한·김계리·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했다.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로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하였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으로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 심사가 진행되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체포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공수처는 17일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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