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부장급 간부 A씨가 어제 직무배제 통보를 받았다.
지난 15일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내린 조치이다.
또 다른 경호처 직원 B씨는 2차 영장 집행 당일 새벽 전 직원에게 비상 연락을 하라는 김성훈 차장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예고 받았다.
경호처 관계자는 "정식 조치에는 시간이 걸리니, 본부장 선에서 즉각 결정할 수 있는 직무 배제로 대응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인사 조치로 보복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경파로 알려진 이광우 본부장은 김성훈 차장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지만, 윤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자진 출석을 요구했고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체포되지 않았다.
경호처 내부에선 "공무원은 수사를 받게 되면 즉각 대기 발령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휘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도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