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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CK 식자재마트 시정명령에 ‘배짱영업’ - 가설건축물 설치와 출입구 증·개축, 위반건축물- -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수년째 불법 영업- -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5-01-20 12:56:07
  • 수정 2025-01-20 1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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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K 식자재마트가 제천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수년째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


충북 도내에서 연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 식자재 유통업체인 제천시 장락동 CK 식자재마트가 건축법 위반으로 제천시의 계속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배짱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본보 2024년 9월 3일 보도]


CK 식자재마트는 지난 2021년 3월 장락동 251번지 일대에 대규모 식자재 유통센터를 개장했으나 개장과 동시에 불법 증·개축 사실이 드러나 제천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강원도 원주시에 사업 기반을 두고 있는 CK 식자재마트가 제천지역에 개장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소상인들이 피해를 우려해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제천지역 소상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장한 CK 식자재마트 본 건물 주변으로 가설건축물 설치와 출입구 증·개축, 사업장 외에서의 영업행위 등이 적발 제천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후 수년째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본보 보도 이후에 제천시가 또다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개선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는데도 제천시의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제천시는 CK 식자재마트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고시하고 올해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 1년에 1000여만 원에 불과해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CK 식자재마트로서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규모다.


결국, 1000여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 불법 영업행위를 밀어붙이고 있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제천지역의 소상공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천시 장락동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A 씨는 “현재 제천지역에 이마트를 비롯해 대형 할인점은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라며 “그런데도 CK 식자재마트는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려 불법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도 왜 제천시는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강제 철거) 등 강력한 조치를 외면하는지 모르겠다”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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