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8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행법 상 조례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등과 관련해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의 지방비 부담률을 정할 때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안을 입안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자치재정권과, 국가입법과정의 지방 참여를 각각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 같은 지방자치법 개정 내용을 지난 2월 각 정당에 전달하고 제20대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앞으로도 정부․국회 등에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5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