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오늘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불상의 방심위 노조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노조원들이 위원장실에 찾아왔을 당시 많은 사람들과 원활한 대화가 어려워 대표자인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과 사무국장을 면담했다. 면담에서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국회 과방위의 부대 의견을 들며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의 임금을 30%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에게 거절의 뜻을 명백히 전했다는게 이 의원 설명이다. 거절 의사를 전한 뒤 정오쯤 집무실을 나가려던 순간, 노조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통행을 막았다는 게 이 의원의 고발장 내용이다.
이 의원은 “노조원들이 터무니없이 류 위원장에게 임금을 30% 삭감하라거나 불법적인 ‘과방위의 부대의견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류 위원장의 통행을 가로막아 1시간 이상 위원장실에 갇히게 돼 수행해야 할 업무를 방해받았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원 다중의 위력으로 위원장실 앞에서 진을 치고 밖으로 나가는 걸 불가능하게 해 류 위원장을 갇히게 하느 건 특수감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류 위원장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건 어떤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라며 “결국 언론장악을 위해 류 위원장을 쫓아내겠다는 뻔한 공작으로 보이는데 공허한 망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