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쿠팡 배송기사는 쿠팡의 배송 전문 자회사 CLS에 직고용된 ‘쿠팡친구’와 대리점 기사인 ‘퀵플렉서’, 쿠팡 본사와 비정기적으로 계약을 맺고 자차로 배송하는 ‘카플렉서’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퀵플렉서는 쿠팡CLS 대리점과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퀵플렉서 1220명 가운데 66.8%(약 814명)가 배송이 지연될 경우 마감 시한 준수 등 배송 독촉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배송 독촉을 누가 하느냐는 질문에는 ‘쿠팡CLS’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56.8%로 가장 많았고, ‘영업점과 쿠팡CLS 모두’라는 응답이 36.9%, ‘영업점’이란 응답은 6.3%였다.
배송 독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 퀵플렉서 814명 가운데 93.7%가 쿠팡에게 직접 배송 독촉을 받았다고 응답한 거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14일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퀵플렉서에 대한 불필요한 업무 연락(배송 독려 등)을 제한”하라고 쿠팡CLS 측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배송 독촉과 같은 업무 연락이 배송기사 ‘불법 파견’ 논란을 일으키니 향후에 시정하라는 취지”라며 “설문조사 결과뿐 아니라 쿠팡CLS와 퀵플렉서 사이 카카오톡 대화 분석 결과, 퀵플렉서 대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업무 연락 제한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설문에서 퀵플렉서가 배송할 물품을 인수하는 배송캠프에서 본업이 아닌 ‘택배 분류’ 작업을 하느라 얼마나 시간을 쓰는지도 조사했다.
배송캠프 롤테이너(운반차)에서 배송할 물품을 분류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3%가 1시간 이상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1~2시간이란 응답이 43.8%로 가장 많았고, 1시간 미만 41.7%, 2~3시간 11.6%, 3~4시간 2.5%, 4시간 이상 0.5%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롤테이너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과정은 퀵플렉서의 업무 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분류 업무에 대한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쿠팡CLS에 요구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의원은 “퀵플렉서 노동자들은 디지털 형태의 독촉과 통제로 심적 압박을 받아 실질적 자율성은 낮고, 개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위험은 높은 상태”라며 “‘근로자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퀵플렉서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쿠팡CLS 근로감독 결론은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주무 부처로서 책임 방기이자 글로벌 노동기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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