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이번 달 20일부터 접수받는다.
❍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량, 5등급 자동차(경유, 휘발유, LPG)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 기존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경유 차량만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경유 차량 이외에 휘발유·LPG 차량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신청은 1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서류 검토 후 신청인 명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된다.
❍ 조기 폐차 지원금은 폐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 구매 시 지원되는 추가보조금으로 나뉘며, 차종·연식 등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되고, 기타 사항은 제주시 환경지도과(☏064-728-8121~5)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량이 확대된 만큼 제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