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2025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자의 자동차 재산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신규 수급권자의 신청이 증가하고 수급 탈락도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선정 기준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유무가 충족되어야 수급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수급자 재산 종류별 소득 환산율: 주거용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승용차(월 100%)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각종공제액
2025년도 개정 주요 사항 중 핵심은 자동차 일반재산환율(월4.17%) 과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 노인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된다는 점으로,
첫째,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부분은 현재 자동차 환산율 적용 방식은 「10년이전 차량이면서 1,600cc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소득환산율 100% 적용」하고,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 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산정하던 것을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로 완화 적용됨에 따라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 최소화가 기대된다.
둘째, 부양의무자 완화 적용 부분을 보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부양능력 있음 판정으로 수급에서 탈락됐으나, 이부분도‘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하지 않으면 수급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준완화 되었으며,
셋째, 노인 근로소득 공제(‘20만원 + 30%’) 대상이 75세→65세로 확대되어 한층더 수급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청 조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권자 누락 방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