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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형 1인가구 맞춤형 지원사업’공모…주민 모임도 신청 가능
  • 장은숙
  • 등록 2025-01-22 15: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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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21일까지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안전, 주거, 건강, 문화·여가 등 4개 분야 공모 추진
  • 올해부터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 기관 비롯해 관내 거주 또는 직장 생활권자인 5인 이상 주민 모임으로 신청 대상 확대
  • 총 4천만 원 규모로 비영리 단체·법인은 사업별 최대 8백만 원, 주민 모임은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


▲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오는 2월 21일까지 '성동형 1인가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2024년 12월 기준, 관내 1인가구는 58,568가구로 성동구 전체 가구의 44.3%에 해당하며,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에 구는 지난 2022년부터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4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어 1인가구를 위한 안전(안심), 주거, 건강, 문화·여가, 중장년 특화 등 5개 분야에서 ▲ 중장년 1인가구 정리수납, 마을과 함께 출동! ▲ 1인가구를 위한 '관계 형성 스포츠 프로젝트' ▲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 주거환경개선 '스마트 그린홈 프로젝트' ▲ 1인가구 노인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사업' 등 총 15개 사업이 추진했다.


 


올해는 점차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성동형 1인가구 지원사업'의 공모 대상을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 기관뿐만 아니라 성동구 거주 1인가구 주민 모임까지로 확대해 추진한다.


 


단, 주민 모임은 5인 이상의 1인가구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성동구에 거주하거나 성동구 내 직장 생활권자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1인가구의 특색 및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대상으로, 안전, 주거, 건강, 문화·여가 등 4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진행하며, 단순 물품 지원, 야유회, 원데이클래스 등 일회성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1인가구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총 4천만 원으로 비영리 단체·법인은 사업별 최대 8백만 원, 주민 모임은 최대 2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구는 공모사업이 단순한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우수사업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참여자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11월 중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성동구는 관내 거주 및 생활하는 1인가구의 균형있는 삶을 지원하는 성동구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청년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구매비 지원, 공인중개사 재능기부를 통한 반값 중개보수 서비스 등 다양한 1인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가구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고, 삶의 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1인가구가 사회공동체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삶의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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