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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규고용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 2배 인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장병기
  • 등록 2025-01-22 15: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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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근로자 고용 늘린 기업에 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1,5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
  • 세액공제 일몰기한 현행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
  • 대기업 8곳 `21년 대비 `23년 청년 신규채용 21.1% 감소… 윤석열 내란비상계엄과 보호무역 강화로 `24~`25년 채용실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사진)_국회의원_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22일(수), 청년고용을 늘린 사업체의 세액공제 혜택을 두 배 인상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34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사업체에 2030년까지 최대 3,100만원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증원한 근로자 1인당 연간 400만원에서 1,55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두 배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정부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 또는 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늘린 사업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주는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몰이 올해 말로 다가오고 있어 일몰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고용 세액공제 도입으로 현재 ▲대기업 2년간 연 400만원 ▲중견기업 3년간 연 800만원 ▲중소기업 3년간 연 1,450만원 ▲비수도권 중소기업 3년간 연 1,5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고 있는데, 정 의원은 공제액을 두 배 인상하는 한편 일몰기한을 2030년으로 5년 더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 의원이 시가총액 상위 8개 기업의 자율공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3년 30세 미만 신규채용이 2021년에 비해 2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채용실적이 증가한 현대자동차 등 일부 기업마저 해외사업장 신규채용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의 윤석열 내란 비상계엄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인해 올해 채용실적도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5년 고용전망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40.6%는 아직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통계청 2024년 연간 고용동향에서도 30세 미만 취업자 수가 26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구직활동 없이 쉬었다고 답한 인구는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내수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고용시장이 심각하게 얼어붙었다”라고 상황을 진단하며, “경제성장률 또한 1%대 진입이 확실시된 만큼 올해 신규채용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청년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해외사업장 리쇼어링을 유도하려면 더욱 비상하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청년일자리 창출이 내수경기 진작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 대안을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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