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와 생활 환경에 따라 가정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공기청정기는 먼지를 걸러주는 만큼 먼지 필터의 안전성도 중요하다.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를 조사했는데, 8개의 비정품 호환 필터에서 유해 성분이 확인됐다.
해당 성분은 메틸이소티아졸리논, MIT라 불리며 사용이 아예 금지된 살생물 물질로 분류돼 있어 검출되면 안 되는 성분이다.
가습기 살균제 등에 포함돼 문제가 됐었고,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필터의 항균과 살균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은 물론 신고도 되지 않았다.
다만, 인체 위해성은 가습기 살균제보다는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위해 물질이 소량 나왔더라도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전량 수거하고, 불법 필터를 퇴출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