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은 올해부터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 행위(성토·절토) 사전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농지법」은 무분별한 농지 개량행위를 방지하고 농지 훼손을 최소화해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롭게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가 1,000㎡을 초과하고 높이 또는 성토 높이 또는 절토의 깊이가 50cm를 초과할 경우 사전신고가 의무화됐다.
농지개량 행위 신고 시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시행자, 공사도서, 흙 반입·반출처 등 포함), △농지소유권 입증 서류,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거창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정담당(055-940-8124)으로 제출해야 한다.
농지개량 신고 제외 대상은 면적이 1,000㎡ 이하 또는 높이·깊이 50㎝ 이하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농지개량 행위,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등이다.
사전신고 없이 농지개량 행위를 추진하거나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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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도급·용역·위탁사업 담당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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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지역자활센터, ‘미니룸사업단’ 본격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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