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월 소득 637만 원 이상 가입자라면 월 보험료는 최대 만 8천 원이 오르게 된다.
이 경우, 직장 가입자는 절반인 월 9천 원이 인상되지만, 지역 가입자는 인상분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존 상한액인 617만 원과 새 하한액인 40만 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