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가 저소득층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이미 납부한 보증료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파주시는 전년보다 82.8%(6660만 원) 증액된 1억47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번 증액 조치로 490여 명에게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가입자로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이며, 연소득 기준은 △청년(만 19~39세 이하)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7500만 원 이하 등의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신청은 파주시주거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가능하며, 기존 온라인 신청 방법인 경기민원24는 이용할 수 없다.배성진 시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