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서울의 한 군부대 사무실, 부사관 한 명이 들어오더니 병사 A 씨의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간다.
그리곤 A 씨인 것처럼 대출 업체에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렸다.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지만, A 씨는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 부사관은 새벽 시간 A 씨 휴대전화로 100만 원 상당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했다.
직접 돈을 빌려 가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대출까지 포함해 3천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다른 동료 군 간부들에게서도 이 부사관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단 피해 호소가 잇따랐다.
하지만 해당 부대에서는 설문조사와 교육 등의 조치만 취해졌다.
그러는 사이 해당 부사관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말하는 영상이 SNS에 유포됐고.
그제야 해당 부사관은 다른 부대로 전출됐다.
이미 관련 문제가 불거진 지 석 달 뒤였다.
육군 측은 "개인의 일탈로 인한 범법 행위"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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