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대부 금융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부업 실태조사에 나선다.
❍ 조사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주시에 등록된 110개(개인 88개소, 법인 22개소) 업체이며, 조사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다. 대부(중개)업체에서 제출한 실태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지 방문 조사를 한다.
❍ 점검 사항은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등이다.
❍ 제주시는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 제주시는 지난해 상반기 117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1건, 등록취소 2건을 조치한 바 있다.
❍ 한편 대부업 실태조사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2차례에 걸쳐 전국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김기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대부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며“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전국 자치단체별 등록대부업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자격 고금리 대출, 허위광고 등의 피해 입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