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는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 신청으로 나눠 진행된다. 비대면은 2월 28일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대면은 3월부터 4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 정보와 비교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만 가능하며, 해당 농민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대면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 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농민이 대상이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가운데 2월 중 신청하지 못한 농민은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농지가 여러 동에 걸쳐 있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구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자에 대해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와 실경작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5~9월)이 진행된다. 이어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확정(10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급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됐다. 1헥타르(㏊, 3,000평)당 100~205만 원에서 136~215만 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직불 등록 정보 변경 기한도 전년보다 20일 늘어난 9월 30일로 연장됐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31-940-4602)와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과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급 대상이 되는 농민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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