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오늘(6일)내부 공지를 통해 “최근 출시된 딥시크 R1에 대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인터넷망)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그제(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