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작성했다는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은 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듣고 수첩에 받아 적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일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는 이 메모가 자기 보좌관에게 옮겨 적은 것에 일부 내용을 자필로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작성한 메모라는 것이다.
홍 전 차장 메모엔 체포 대상 명단과 함께 검거요청,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 시설에 감금 조사 같은 문구가 쓰여 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이 검찰에 제출한 메모는 자필 원본이 아닌 보좌관이 옮겨 적은 메모였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4일 탄핵 심판 변론에서 홍 전 차장 메모의 검거 요청 부분과 관련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검거 지원이라고 적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고, 홍 전 차장은 합리적이지 않았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 변호인단도 6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원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이런 요청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방첩사 병력이 국회로 최초 출발한 시각이 12월 4일 0시 25분으로 여 전 사령관이 2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홍 전 차장에게 미리 말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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