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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선거 금품, 불법선거로 파행
  • 윤만형 사회부2기자
  • 등록 2025-02-09 23:33:55
  • 수정 2025-02-11 09: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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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인이 선거관리 위원장, 부위원장, 선거관리 위원,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선거 강행 -후보자 금품선거 중지,경고 받아


▲ 전경훈 후보가 현금성 쿠폰으로 돌린 국밥 상품권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선거에 국밥교환권, 금품선거로 혼탁한 가운데 권한이 없는 정치인이 선거법을 만들어 현 회장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인은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도 대한배드민턴 이사회는 정치인들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임하여 선거법을 만들어 경선을 하려다 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현 김 회장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김 후보자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공금횡령, 배임 등으로 입건되었고 보조금 법 위반으로 협회에 환수금 처분을 받게 하여 문체부로부터 해임 권고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규정과 정관 따라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며 회장 후보 결격자임을 공표하고 자격을 박탈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국회에서 2018년 12월에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자체장이 체육회장 겸직을 막는 내용이다.


정치인인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을 당연직으로 겸직하는 관행을 깨면서,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겠다는 취지였다.


2020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법을 무시하고 이사회가 정치인을 추천하여 자격이 없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선임하였다


현 김택규 회장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은 김 회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선거를 모두 처음부터 재구성하여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 회장 측은 선거운영위원회의 월권행위와 사실로 드러난 것도 없고 실체도 없는 의혹만으로 후보자 박탈은 있을 수도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여 인용이 결정됐다며 선거운영위원회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가처분 인용 당시 선거운영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김 후보자 등록은 기존대로 유지하여 기호추첨, 선거인단, 선거일 일정을 새로이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2차로 선임된 선거운영위원회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며 위원 1차 선임된 정치인 3명 만을 교체 선임하고 선거관리 위원을 중립적인 인사로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1명이 결원이 된 6명의 위원으로 그대로 선거를 실시하여 불공정 선거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 일정도 촉박하게 잡아 김동문 당선자와 다른 후보자들은 19일 선거운동을 하고 현 김택규 회장은 3일간 선거운동을 하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기호추첨도 새로 해야 됨에도 4번부터 10번까지 필요한 번호를 골라서 선거를 하라고 하여 불공정 선거지만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정당인 추천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선별을 못한 것은 직원들의 잘못이다.


2차로 선임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법원의 판결에 새로 구성하라는 판결이 없었고 선거 구성을 새로 하면 다른 후보자들이 불편하고 다 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부한 거라며 1주일 연기된 것도 선거운영위원회 한 명이 들어오면 2일 만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한 명이 안 들어온다고 하여 1주일 연기된 거라고 했다.


4번부터 10번까지 에서 선거 기호를 골라서 할 수밖에 없어던 것은 다른 후보자들 피해를 보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김택규 현 회장은 4년간 충분히 시도회장들과 연대가 가능했기 때문에 3일선거운동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했다.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금품선거는 없었다며 1년 전 설명절에 전국 17개 회장들에게 2만 원 티켓을 나누어 준거로 유효기간 1년 이 끝났다는 안내를 착각한 것이고 선거 6개월 전부터는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없다며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중지,경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이모 변호사에 따르면" 정치인이 개입된 일체의 공고는 무효이고 선거운영위원회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이 법원의 결정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위법한 선거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제32대 회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선거무효소송 내지 당선무효소송이라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물론 법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한다".

따라서 "선거를 강행하도록 기여한 행위자는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하므로 추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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