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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 부모를 합쳐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해진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 지원된다.
장은숙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