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장관은 오늘(11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어떤 형태로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다"면서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쪽지를 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이동찬 변호사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쪽지를 주진 않았지만 보여주면서 지시 내용을 알려준 적은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보여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이 (쪽지를) 주면 줬지 뭘 보여주는 등 그렇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설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짧게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작성한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특히,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자정쯤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고 파악했다.
해당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 전화해 '24시경 언론사와 여론조사 기관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한편 이 전 장관은 국회 소추인단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말을 끝까지 들어 봐 달라. 여기는 국회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