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림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이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돼 재판 받을 당시 일본 재판부가 안 의사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고, 1시간 30분에 걸쳐 의견을 밝혔던 점에 대해 소개했다.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했으니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할 때까지 안 의사 주장을 경청했다”고 했다. 또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라고 했다.
또 “지금 헌재는 이제는 적법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라면서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납득할 만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면서 “대한민국의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