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구 불법 정당 현수막 정비광주 광산구는 ‘불법 광고물 근절’ 원칙에 따라 법적 설치 요건을 어긴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광주에서 첫 사례다.광산구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주민 참여 수거보상제 확대, 사회단체 협약을 통한 불법 현수막 상습 게첩 지역 책임관리제 시행, 365현장정비반 운영,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불법 현수막 등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대거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광산구가 지난 한 해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5만 5,008건으로, 1,917건에 대해 5억 9,7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각 정당에 적법한 현수막 설치 협조를 요청하고,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35조의 2)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 시설 근처 등에 설치할 수 없다. 규격은 10㎡ 이내, 설치 기간은 15일이고, 정당의 명칭,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긴 설 명절 연휴 전후로 각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주민의 민원이 폭주하고, 일반적인 불법 현수막 정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광산구는 불법 광고물 근절 대응의 취지와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정당 현수막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신속한 정비에 나섰다.
지난 1월 한 달 법적 설치 요건을 위반한 각 정당 현수막 61건을 철거하고, 이 중 41건에 대해 1,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게시 주체가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도 통신 조회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같은 기간 정비한 정당 현수막 외 불법 현수막 170건에 대해서도 5,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는 시민과의 약속으로, 광산구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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