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행을 탄핵한다. 이유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행을 궁예에 비유한 뒤 "근대 이후 모든 선진국에서 취하고 있는 증거재판을 하지 않고 관심법 재판을 하고 있다. 이쯤 되면 확신범 수준이며 직권남용 및 헌법재판소법 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이 검찰 진술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제멋대로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우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위헌재판소"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