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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위한 패키지 지원 사업…생계부터 정서까지 총망라
  • 김민수
  • 등록 2025-02-14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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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2년 조례 제정해 제도적 기반 마련, 2023년부터 보호 종료 시 1회 100만 원 자립정착금 및 매월 10만 원 자립수당 지급


▲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성동형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 추진에 나선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및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18세(보호연장 시 24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특히,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있는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경제적인 기반이 약해 학업이나 취업 활동을 이어가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


 


이에 구는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생계, 경제, 주거, 취업, 정서를 총망라한 자립준비청년 대상 패키지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2022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성동형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운영 중으로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보호 종료 시 1회 100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함께 매월 10만 원씩 자립수당을 추가 지급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지난해 1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으로 모금된 기금으로 ‘성동형 연장 자립수당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이 종료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중 성동구에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정부 자립수당 지원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1년간 매월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2025년에 정부 자립수당 지원이 종료되는 청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으로, 지원사업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구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바탕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시작 2개월 만에 당초 목표금액인 7,8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총 1억 1,463만 원을 모금한 바 있다.


 


구는 자립수당과 같은 생계 분야 지원뿐만 아니라, ‘성동구청년지원센터’와 연계한 주거자립 및 자산관리 등 경제 분야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주거정책과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컨설팅을 통한 공간 솔루션 안내 및 가구 리폼 체험도 진행한다. 재무설계 및 신용 관리 등 자산관리법 등 자립준비청년이 합리적 금융 생활을 통해 든든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찾아가는 멘토링 등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청년센터 성동’과 연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진로설정 및 취업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비롯해 사후관리까지 도와주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을 신규 청년 강사로 모집하여 기획 사업을 운영 지원하는 ‘청년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비롯해 참여형 창업 강의 프로그램으로 창업 노하우 안내 및 멘토링을 지원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형 자립지원 패키지’ 사업은 자립준비청년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한다”라며, “앞으로도 성동구의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치며, 자신만의 무한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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