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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11기 추가 설치 - 2014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 설명 장은숙
  • 기사등록 2016-04-15 10: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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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11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남도 내에는 창원해양공원, 사천목화휴게소 등에 29기(전국 337기)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환경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 337기의 급속충전기 이용을 유료로 전환하였다. 요금은 313.4원/KWh이다. 시행 첫날 운전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었지만, 급속충전시설 사용요금 징수는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 육성 및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경남도는 이러한 전기자동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2일 창원시 등 29개소에 대해 자체실태 점검을 하였다. 첫날 분위기는 유료 전환에 대한 반대보다는 결제시스템 불편이나 요금이 비싸다는 여론이 많았고, 이제는 돈 내고 충전하게 되었으니 충전인프라 확충 등 서비스 개선 요구가 주를 이루었다.


※ 사용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

이에 따라 경남도는 기존 충전시설 29기에 대해 도, 시군 합동으로 수시 점검을 하여 운전자 불편사항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전기차 257대를 추가 보급하고, 11기의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전국 337기의 급속충전시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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