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는 17일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경상북도 제공경상북도는 17일 도지사와 22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공동 참여하는 최고 정책협의체인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출범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의 정책은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책임하에 추진 되어야 한다는 경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의 인식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루어졌다.
현재 운영되는 지방자치관련 협의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참가하는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 협의회)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다.
경북도는 기존 운영 협의체와는 별도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 협력 기구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참가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정례화할 방침이다.
이번에 출범한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 회의는 다른 협의체들과의 차별화를 두고 있다.
먼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인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을 처음으로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해 그동안 수직적으로 이어온 도와 시군 간의 관계를 파격적으로 혁신했다. 이를 통해 경상북도는 새로운 지방자치 및 분권 협력 틀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둘째, 도지사와 시장군수협의회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협의체 전반을 이끌고 운영한다.
지방자치와 분권, 균형발전, 국책사업, 국제행사, 지방소멸 대응, 저출생 극복, 재난 안전 등 지방과 관련한 주요 정책은 도와 시군이 정책 입안단계부터 실행 및 후속 조치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의하고 협력하며 성과를 공유한다.
셋째, 안건 상정은 반드시 상향식 과정을 거쳐 선정하고 안건 제안 건수와 비중도 경상북도와 시장군수협의회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회의 안건은 경상북도에서는 도정 주요 시책이나 현안 사항을 제안하고 시군에서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위주로 제안하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 후 최종 안건으로 상정된다.
서로 이견이 있는 안건도 필요할 경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후 협의·조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거나 장기과제로 지속 관리한다.
또한, 지방정부 협력회의 위원으로는 도지사와 시장·군수 외에 대학·경제·연구기관 대표로 경상북도 RISE 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태주 안동대학교 총장, 윤재호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회장, 유철균 경북연구원 원장이 참여한다.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안건 심의 결과 후속 조치로 경북연구원 내 전문가 지원단을 운영하여 도정 시책에 반영하거나 정부 정책화 및 법·제도화 건의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이철우 도지사와 김주수 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21개 시군의 시장·군수 등이 참석한 지방정부 협력회의 첫 회의를 17일 청송 유교문화전시체험관에서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은 지방정부 협력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경상북도와 22개 시군은 삼국통일 이후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역대 최대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경제와 문화, 평화를 상징하는 APEC으로서 경상북도를 세계 속에 각인시키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역사적 대전환점으로 만드는 데 함께 협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안건 협의 사항으로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요와 분야별 준비상황, 당면 현안 및 도·시군 협력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김병기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장이 ▴농업대전환 조기 정착 및 가속화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시장·군수들의 의견 수렴과 자유토론 시간이 이어졌다.
이철우 도지사는 “민선 자치 30년을 거치는 동안 지방정부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착과 함께 지방자치를 통한 국가와 지역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아직도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책이 결정되고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며 “지방정부도 충분한 역량이 갖춰진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은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지방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제가 19대 국회의원 시절(2012년)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률안이 시초가 되어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리고 있다”며 “이번에 시장군수협의회와 공동 구성한 지방정부 협력회의는 지방정책 최고 심의·합의제 기구로서 새로운 지방분권 협력 모델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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