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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수익과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으며 고속 성장
  • 윤만형
  • 등록 2025-02-18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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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년 민관 공동출자로 설립 8년 만에 40여 명에 불과하던 직원 235명으로 5배 이상 늘어, 총 4개 분야 21개 사업 운영


▲ 사진=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출자하여 설립한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수익은 물론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에 동반하여 노인 빈곤, 사회보장 부담 증가, 노동력 감소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구는 초고령화 시대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7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구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공공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수익사업이 가능한 민관 공동출자 방식을 택했다. 구가 자본금의 70%를 출자하고 30%는 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 법인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올해 설립 8주년을 맞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사업 분야와 수익사업을 지속해서 늘려오고 있다.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으나, 일자리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 카페 서울숲 5개소를 비롯해 분식점, 용비쉼터 내 휴게 매점 등 8개의 자체 사업장과 동네환경지킴이,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공원시설물 관리 등 각종 용역사업, 행정 위탁사무 등 총 4개 분야에서 21개 사업을 운영 중이다. 직원 수도 설립 당시 40여 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어르신, 경력 보유 여성 등 총 235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다. 누적 채용인원은 602명에 이른다.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성의 출산·육아 등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경력보유여성’을 우대 채용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의 5.3%를 장애인으로 고용(2024년 기준 의무 고용률 공공 3.8%, 민간 3.1%)하고 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경우 70세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4대 보험 혜택을 적용, 15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고용 및 산재보험을 보장해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명절 상품권 지급, 근무복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최저임금(10,030원) 보다 높은 성동구 생활임금(11,779원)을 적용하여 시간당 급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시간제 및 격일제 등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도 가능하다.


 

 


이러한 요인들은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여 3년 이상 근무자가 전체 직원의 40%(94명), 5년 이상 근무자는 전체의 20%(46명)를 차지하며, 근무 중 정년 70세를 맞아 퇴직한 직원은 전체 채용인원의 10%(63명)에 이른다.


 


한편,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신규사업 및 자체 수익 발생 사업장을 지속 발굴하고, 추가 이윤에 따른 이익잉여금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에 활용하는 등 일자리를 재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가고 있다. 필수노동자 지원, 지역단체 기부 등을 통한 사회 환원도 시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로 이어져 2020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타 지자체, 해외도시, 기관 및 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이자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수익성은 물론 공공성까지 확보한 일자리 사업의 선도적 모델로 평가받으며, 2018년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에 최초 지정된 데 이어 고령자친화기업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자격을 유지해 오고 있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매출액 5억 원 이상, 5명 이상의 고령자 고용,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 고용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는 수익 창출을 넘어 어르신 및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공헌과 환원으로 지역발전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가 지역과 상생하며,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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