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전시청대전조차장이 정부의 철도입체화 통합개발 1차 사업으로 선정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철도 지하화 우선 추진 사업’을 발표했다.
3개 우선 사업으로 대전, 부산, 안산이 선정되었으며, 대전은 대전조차장(대덕구 읍내동 426일원) 도심 내 新 성장 거점 조성(청년 창업, IT 등)을 위해 조차장 이전 등으로 확보된 약 38만㎡ 규모(1.4조원) 개발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5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 착수 예정이다.
이번 선도사업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시행방안(‘24.12.30.)에 명시된 사업 추진원칙 및 사업범위에 따라 구간,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한해 선정되었다.
특히 대전 조차장 이전 및 입체화 사업은 재정여건 및 제도적으로 불가능했던 사업을 국가계획 반영으로 대규모 시설 이전·개발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지역숙원사업 실현을 현실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토부(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는 대전조차장 입체화 통합개발사업을 사업성은 다소 부족하지만 파급효과가 큰 점을 고려 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공지반 조성(데크화)하여 철도 지하화에서 입체화로 사업범위를 확대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전 조차장 입체화 통합개발사업은 조자장 이전(대체시설 조성)으로 가용가능한 부지 약 38만㎡(약 11만평) 규모(약1.4조)로 청년창업지구, 빅테크, 미디어 등 IT 관련 특화지구 등을 구상하여 대전산업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 대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공간으로 재창조할 계획을 담고 있다.
<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 제53차 국토부 철도산업위원회 의결>
추진
원칙
▪ 사업성이 부족해도 추진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함께 추진하고, 수익노선의 초과수익을 전국단위 교차보전을 통해 사후적으로 지원
사업범위 확대
▪ 도심 공간 재구조화 등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 범위를 ‘철도지하화’에서 ‘철도입체복합개발’로 확대(인공지반을 조성(데크화)하는 것도 지하화 사업에 포함)
한편 국토부는 사업시행방안(’24.12.30.) 발표에서 우선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신설(‘25. 하반기)하여 전담기관으로 지정, 기본계획 등 업무를 수행하고, 통합계정을 통해 지역간 교차보전이 가능해지도록 명문화했다.
여기에 기존 단일 기관이 수행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기존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도록 공동 사업시행 구조를 도입할 계획으로 철도지하화 사업에 지자체·공기업까지 상부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을 제공한다.
앞으로 국토부는 1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한해 지하화특별법에 따라 지하화부분(인공지반 조성, 데크화 포함)은 국토부가, 철도부지개발사업은 지자체장이 기본계획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이장우 시장은 “이번 선정으로 지역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철도로 단절된 지역을 재구조화 하여 대전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원도심의 활력 회복 및 도시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대전역 통합개발사업은 이번 1차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시켜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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