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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제주항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 대표발의
  • 장병기
  • 등록 2025-02-20 15: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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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진입 유발행위 금지 ▲정비사 휴식여건 보장 ▲항행안전시설 접근 제한
  • 제주항공 사고의 세 가지 원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미비점 모두 담아
  •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항공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위해 항공안전에 대한 입법적 노력 다할 것”

▲ (사진)_국회의원_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20일,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항공안전 3법’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 3법은 ▲공항 내 조류 진입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항공정비사의 휴식 여건을 보장하며 ▲위험한 항행안전시설에 항공기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조류 충돌로 인한 엔진 이상, 랜딩기어 미작동으로 인한 동체 착륙, 로컬라이저(항행안전시설)가 설치된 둔덕 충돌로 인한 화재 발생 등이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 3법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아우르고 있다.


우선 공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했다. 현행 공항시설법은 오물처리장 등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할 뿐, 음식물쓰레기 폐기 같은 유인행위 자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제주항공을 비롯한 LCC 업계 전반이 비용 문제로 항공정비사의 휴식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보도되는 있는 만큼,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에 대한 항공안전법상 근무시간 제한 및 피로위험 관리시스템 운용 조항에 항공정비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있어 항행안전시설에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 항행안전시설의 일시 운용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이착륙장 사용을 근본적으로 정지하게 함으로써 더욱 강력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지난 1979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정 의원은 교통부 항공정책과장, 건설교통부 국제항공협력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한국대표부 참사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에 이어 제7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항공안전 정책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항공기 사고의 발생률은 다른 교통수단보다 비교적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라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상 미비점을 꼼꼼하게 보완했다”라고 항공안전 3법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으로서 항공안전에 대한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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