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구리토평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 구리시 왜곡발표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19일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구리토평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문제와 관련하여 백경현 구리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을 왜곡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백 시장이 모 언론을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과밀억제권역의 제한행위)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은 불가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구리시가 불리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채 왜곡 발표했다는 것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제한)의 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나 그 허 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 (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그 밖의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 포함하며,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이와같다)
2.공업지역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2.서울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국토교통부장관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박 전) 시장에 따르면 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는 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반면, 제2항에서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의 지정이 가능하다고 예외조항이 규정되 있는바,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의 지정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기 법 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공업지역 총면적의 범위내에서 타 시군의 공업지역 면적을 해제한 후 그 면적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구리토평2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이전하여 공업지역을 지정할수 있다는 것이며, 이렇게 지정된 공업지역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중복 지정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마련돼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은 백 시장과 구리시 관계 공무원들도 제7조를 모두 읽어 봤을 것이고 모를리 없는데 왜 제2항은 언급하지 않고 제1항만 가지고 공업지역 지정이 안된다고 강변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세금혜택과 토지공급가격 면에서 백 시장이 집착하고 있는 도시지원시설용지(지식산업센터) 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토평2지구에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해야 마땅한 일인데 불구하고, 백 시장과 구리시는 법 조항 해석까지 왜곡해 가면서 한사코 공업지역은 안되니 현재 계획대로 도시지원시설용지로 밀고 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전) 시장은 금년 6월에 국토부 지구지정 승인 이전에 토평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문제가 LH의 최종 사업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리시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토평2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경우 여기에 K팝·K콘텐츠 등 문화산업과 호텔·컨벤션 등 MICE산업을 집중 유치하여 남양주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와 중복을 피하고 상호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평2지구를 통해 구리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혜택이 돌아가는 자족도시가 꼭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밖에 없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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