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21.8% 늘어난 1,533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신청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해 통신분쟁조정 해결률은 한 해 전과 비교해 1.9%포인트 상승한 91.5%로 나타났다.
분쟁 유형별로 보면 ▲이용계약 관련이 751건(49.0%)으로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유형 359건(23.4%) ▲기타 유형 299건(19.5%) ▲서비스 품질 유형 117건(7.6%) ▲이용약관 관련 유형 7건(0.5%) 순이었다.
무선, 유선 부문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498건(44.0%), 253건(63.3%)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 분쟁조정 신청(1,533건) 중 1,392건(90.8%)은 손해배상 관련 분쟁이었다.
사업자(통신 4사)별로는 무선 부문의 경우 SKT가 332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KT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가 102건(25.5%)으로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각 1.8건으로 최다였다.
알뜰폰 사업자 중 분쟁조정이 많이 신청된 상위 5개 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한국케이블텔레콤, KT엠모바일,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등이다.
5G 통신분쟁조정 신청은 5G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로 지난 2023년 692건에서 지난해에는 877건으로 증가했다.
통신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조정은 2023년 109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늘었고, 이 중 76건(65%)이 5G 서비스 품질 저하 관련으로 분석됐다.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3년 90.1%에서 지난해 93.3%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올랐고, 특히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같은 기간 55.9%에서 81%로 전년 대비 25.1%포인트 상승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조정위원 증원, 분쟁조정 신청 매뉴얼 마련 등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