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네 차례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4년가량 지연됐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되는 해상풍력 단지들은 이런 인허가 기간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에 특례 조항이 담겼기 때문이다.
핵심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된 '환경성평가'로 대체하는 거다.
평가서에 대해 환경부가 의견을 내도록 했지만, 사업자가 이에 따라야 할 강제 조항은 없다.
경관법이나 국유림법 같은 다른 법들에 규정된 인허가 절차를 통합 처리하는 내용도 담겼다.
친환경 에너지인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해상풍력으로 환경을 지키겠다면서 환경 관련 규제는 피해가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한다.
또 사업 확대에만 초점을 맞추다가 자칫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환경부는 법이 최종 통과되면 시행령 등으로 환경성평가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보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