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오는 3월 14일까지 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
❍ 지원 대상은 2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이다.
❍ 신청은 신청서, 조업사실확인서,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계약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 단, 어선 어업인은 조업사실확인서 대신 입출항신고서(60일 이상) 또는 위판실적(120만 원 이상)으로 대체 가능하며, 양식관련 어업인은 위판실적(120만 원 이상)으로 제출하면 된다.
❍ 지급 금액은 어업인 1인당 연 40만 원으로 오는 4월까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제주시에서는 2024년 어업인수당으로 1,452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 바 있다.
❑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어업인수당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